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과거 계엄령 하 국회에 투입된 김형기 당시 특전사 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강한 울림을 남기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군인의 본질적 사명을 강조하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조직에 충성합니다”라는 발언을 남겼고, 이는 재판장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도 의미심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김 대대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소신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군인의 자세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증인의 발언 배경
김형기 중령은 2013년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계엄령 하 국회 투입 지시를 받았던 특전사 1특전대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군 경력을 언급하며, 병사로 입대한 뒤 부사관, 장교를 거쳐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 아닌 국가에 충성'
김 중령은 법정에서 “군 생활 23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라고 발언하며,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 남긴 유명한 어구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말을 듣는 동안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있다가, 발언이 끝날 무렵 김 중령을 응시했습니다.
상관 명령 거부한 이유
김 중령은 계엄 당시 상관인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국회 담장을 넘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하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 명령이 정당한지 판단할 수 없었고, 상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임무를 하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는 저를 항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의 명령 복종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단순한 복종이 아닌, 위험한 행위일 뿐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신문에서의 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김 중령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국회 질서유지를 군이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고 묻자, 그는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닙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총을 왜 가져가나’
또한 “비상계엄의 본질은 제어되지 않는 상황을 군이 개입해 수습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질서를 유지하러 간다면서 총기를 왜 가져갑니까?”라고 반문해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지는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고 답변하며, 당시 시민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사회적 긴장감을 반영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의지
김형기 중령의 증언은 단순한 군 내부의 명령체계 문제를 넘어, 헌정 질서의 수호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환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제 부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라고 증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해달라. 국민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감시하고 비판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이며, 군 조직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사례: 1980년 광주와의 차이
김 중령의 증언은 과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민간인에 대한 발포 명령을 수행했던 사례와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에는 명령 복종이 우선시되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반면, 김 중령은 ‘명령의 정당성’과 ‘국민 보호’라는 기준을 앞세웠습니다.
재판 전망과 향후 결론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김형기 중령과 같은 군 내부 인사의 증언을 통해 ‘계엄령의 실행 의도’와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중령의 증언이 향후 유죄 판단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지 법정 증언을 넘어, 군의 존재 이유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만드는 메시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증언들이 누적될수록 재판부가 내릴 결론은 국민적 공감대와 헌법 정신에 더욱 밀접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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