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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형사 재판부 촬영 허가

by exactnews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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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법정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대해 법정 촬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영상과 사진을 통해 언론 보도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촬영 불허에서 허가로

이번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과 대비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첫 재판에서는 일부 언론사가 촬영을 신청했지만, 재판이 임박한 시점에 접수돼 절차적으로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촬영을 불허했습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는 첫 공판부터 촬영이 허가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8년 뇌물수수·횡령 사건 1차 공판 당시에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용되어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극도로 집중된 사건이었기에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촬영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유들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촬영의 법적 기준

법정 내 촬영은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됩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재판의 성격이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촬영이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촬영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 당시의 절차적 문제를 고려해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한 신청 기간과 피고인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촬영 허가를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과 함께 사회적 형평성까지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의 상징성과 역사적 맥락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정질서와 정치권력에 대한 법적 심판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그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는 장면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앞서 언급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도,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 및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에 섰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은 재판 전 촬영을 허용했고, 이 장면들은 훗날 역사적 사료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촬영이 허가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영상 자료 허용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향후 진행될 재판과 판결까지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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