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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밤샘 조사 귀가

by exactnews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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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밤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가 권력의 위헌적 행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경찰 수사의 일환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내란죄’ 적용 시도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

이상민 전 장관 조사 배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8일 오후,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별관에 소환했습니다. 조사는 밤새도록 이어졌으며, 19일 오전 4시경 마무리된 뒤 3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수정 과정을 거쳐 오전 7시 15분께 귀가했습니다. 총 조사 시간은 18시간을 넘겼으며, 이 전 장관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사 봉쇄 의혹

이상민 전 장관에게 제기된 핵심 혐의는 내란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윤 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봉쇄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주고 이를 직접 실행토록 지시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방향입니다. 경찰은 이 지시를 이 전 장관이 소방청을 통해 실제로 전달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따지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 증언한 바 있어, 수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상황이 단순한 오해나 내부 혼선이 아닌, 조직적 통제 시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압수수색과 정황 확보

수사단은 대통령 집무실의 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실제 집행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으며, 현재 수사는 이러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 야권의 탄핵 소추안이 추진되자 표결 이틀 전인 2023년 12월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당시 그의 사퇴는 책임 회피냐, 수사 협조냐를 두고 정치권 내에서도 엇갈린 해석을 낳았으며, 현재 그 판단은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 –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대

이번 사안을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시도되었거나 실행됐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든 심각한 위헌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그가 단순히 지시를 전달한 관리적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명백한 공모자인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왜 언론을 통제하려 했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작전 실행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읽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그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다시는 권력의 이름으로 국민 기본권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얼마나 단단히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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