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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촬영 불가

by exactnews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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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출석하게 될 정식 형사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월 12일, 이틀 뒤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별도의 이유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과 재판부 재량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피고인의 초상권과 방어권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는 요건은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지며,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재판과의 차이

이번 결정은 자연스럽게 앞선 전직 대통령 재판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의해 촬영·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언론의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수괴라는 헌정사상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적 관심 또한 극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촬영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혹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보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우선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출입까지 허용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공판 당일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법원 정문이나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입장하지만, 전직 대통령과 같은 주요 인사의 경우 보안상 이유나 질서 유지,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 별도 출입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번 첫 공판에서 지하 출입을 이용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의미와 향후 전망

최근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언론 보도에서 주변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이번 재판에 임하는 심경이 심상치 않음을 짐작케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나 대응 전략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촬영 불허 조치 역시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윤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넘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재판의 전례와 이번 사건의 차이를 통해, 재판부가 어떠한 기준과 균형점을 바탕으로 공개성과 피고인 권리를 조율하는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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