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진실은?

by exactnews 2025. 4. 8.
반응형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한 중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8일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지명을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권한대행의 지명 배경과 파장

헌법재판관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국가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을 직접 지명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권력의 균형과 분산을 고려한 헌정 설계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이 같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법적 정당성 모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이후 발생한 헌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판단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계엄 이후의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실로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함상훈 부장판사 역시 다양한 법원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해온 법관이지만, 이 지명 자체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이며 인사검증 이전에 정치적 논란부터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정면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이 이러한 중대한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해왔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의뢰조차 하지 않은 인물이, 정작 부여되지 않은 권한을 앞장서서 행사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특히 권한대행이라는 지위는 임시적이며 민주적 정통성이 부재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권한대행 스스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제 와 이를 뒤집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 대응도 단호합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하며, 필요 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제도적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민변과 학계의 집단 반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번 지명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월권 행위’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시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에게만 허용된 고유 권한”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인물일 뿐,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결정이 과거 선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연속성을 위한 ‘형식적·소극적’ 행위만 수행했으며, 이번처럼 헌법기관 구성을 좌우할 수 있는 ‘형성적·실질적’ 권한은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학계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단행한 것은,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넘은 것으로서 헌법의 권력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곧 출범할 새로운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헌정 절차의 정당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질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반에 걸친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의 인사권 행사, 국회의 대응, 시민사회의 반발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않은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헌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정파적 유불리를 떠난 법적 원칙과 제도적 균형입니다. 국정 운영의 공백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일은 더욱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이 논란은 앞으로 헌법기관의 구성,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재정립, 그리고 인사권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단순한 인사 발표가 아니라, 헌법적 기준과 정치적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2025.04.08 - [경제] - 환율 금융위기 최고 제2의 IMF 위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