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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촌 동생 살해 시도한 6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by exactnews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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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던 60대 남성이 8촌 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반복적인 조롱과 모욕, 그리고 사전 계획된 범행으로 이어졌으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판결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흐름까지 상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와 법적 판단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8촌 간의 친척 관계로, 경남 거창군에서 같은 농기계를 공유하며 딸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사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던 중, 사건은 폭력적인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지속된 모욕과 갈등

A씨는 귀촌 후 아내와 함께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B씨와 자주 충돌했다고 합니다. 특히 B씨는 A씨의 아내를 '난쟁이'라고 부르며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모욕감을 주었고, A씨 본인에게도 수시로 무시와 조롱을 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지인 C씨 앞에서 “난쟁이 집에 뭐 보러 왔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흉기 들고 범행 결심

그날 격분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작업장으로 나갔으며, 지인 C씨에게 “오늘 결딴낼 거다”라고 말하는 등 범행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B씨의 집을 찾아가 그를 불러낸 뒤 “나 죽고 너 죽자”라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B씨가 방어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빼앗아 살인에는 이르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형량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흉기를 먼저 휘두른 것이 아니라 B씨의 폭행에 방어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찔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1심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간 점, 범행 수법, 피해자의 방어 과정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지속적 모욕과 언행이 A씨에게 심각한 심리적 자극이 되었던 점은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기각

A씨는 항소를 통해 자신이 방어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처 부위와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며, 형량 또한 양형 기준 내에 있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사건과 사회적 시사점

최근에도 친족 간 갈등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경북 포항에서는 형제 간 금전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 한쪽이 흉기로 상대를 찌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역시 살인미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감정의 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위험한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흐름 예상

이번 사건은 향후 친족 간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판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모욕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한 분노가 사전 계획된 범죄로 이어진 경우, 심신미약이나 정당방위 등의 주장이 법원에서 얼마나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법원은 감정적 배경을 고려하되, 물리적 폭력의 명백한 고의와 준비 과정을 무겁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언어적 괴롭힘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라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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